사랑 따라하기 - 연인계약서
내맘대로 쓰기2010. 2. 22. 01:01
《사랑하는 사이라고 트러블이 없을 리 만무하다. 때론 과격하게 싸우고, 다시 화해하고, 헤어지고 재회하기를 밥 먹듯이 한다. 개인의 성향이 틀리다고는 하지만 서로 맞춰가는데 소비되는 시간이 멀고도 아득하다. 때론 교차점을 찾지 못하고 영영 안녕을 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만으로 무마될 수 없는 시련이 닥쳤을 때, 결론은 이별 밖에 없는 걸까? 결코 헤어짐을 논하고 싶지 않은 연인들은 지금 볼펜을 들고 서명할 준비를 하라. 최후 방편으로 이제부터 ‘연인계약서’를 만들 것이다. 》
◇‘주고 받는’ 연애의 깔끔한 법칙!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깨달았을 것이다. '연인계약서'는 얼마 전 종영된 드라마 <풀하우스>와 <형수님은 열아홉> 속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결혼도 연애도 Give&Take의 개념에 맞춰 합리적으로 꾸릴 수는 없는 걸까?'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서로가 자기 자리에서 지켜야 할 정도를 걷고, 사회적인 통념을 그대로 수용한 채로 상식적인 방임을 허용한다면, 보통의 연인 사이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되는 걸까. 만일 그러한 약조를 문서화해서 '연인계약서'를 만든다면 조금 더 자유로운 연애를 즐길 수 있지는 않을까.
드라마 <풀하우스>에서 비와 송혜교는 각자 요구사항을 A4용지에 작성하여 주고 받는다. 아침식사 담당은 누구이고, 청소당번은 누구이며, 3번째 주에는 꽃다발을 사와야 한다는 등 시시콜콜한 항목까지 기재한다. 그리고 교환해서 훑어본 후 서류 맨 아래에 서명을 하면 끝. 비록 계약결혼이지만 어디까지나 부부사이 이므로 서로 다른 이성을 사귄다면 상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기본적인 룰은 지키되, 그 안에서 개별 인으로서의 자유는 인정된다. 드라마 <형수님은 열아홉>은 김재원과 정다빈이 계약약혼을 하며 서로 원하는 조건을 내건다. 한 명은 계약약혼의 종료일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한 명은 계약약혼을 실제결혼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요구한다. 그들은 서로의 요구조건에 맞게 쿨하게 이별하고 사랑한다.
'연인계약서'도 비슷한 형태로 차용할 수 있다. 연인들이 서로 지켜야 할 기본 룰, 예컨대 양다리 걸치지 않기, 서로의 생일 기억해주기 등의 상식적인 선은 베이스로 깔아두고, 각자 요구하는 바를 말 그대로 '주고 받는' 것이다.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논의하고, 타협하고, 절충하는 것이다.
◇ 연인계약서, 이것만은 주의하자!
하나, 요구사항은 간단하게!
욕심이 많으면 그만큼 상대에게 부담을 주기 마련이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요구하기 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추려본다. 갈등이 요인이 되는 근본적인 사항들, 그리고 그 문제 안에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해보자.
둘, 본성은 쉽게 못 고친다!
상대를 고치려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아무리 '주고 받는' 계약이라지만 타인의 오래된 습관이나 본성까지 수정하기를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다. 또 그런 건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거부감이 먼저 들게 마련이다. 때로는 있는 그대로의 타인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셋, 조건은 평등하게 한다!
어느 한쪽이 요구사항을 더 많이 내건다거나 하는 불공평 조항은 자제한다. 요구사항들을 충분한 논의 끝에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한쪽이 손해 보는 느낌이 든다면 계약이 순조롭게 이행되기 힘들다.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계약을 이루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넷, 계약은 충실히 지킨다!
일단 서로 요구사항을 내걸고, 서류에 서명을 했다면 그것은 기필코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다. 서로 신뢰에 따라 만들어진 계약이므로 한쪽이 약속을 불이행했다면 어떤 파탄이 일어날지 모를 일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또는 단순한 놀이 감으로 생각한다면 '연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길 바란다. 연인 사이의 신뢰란 깨지는 순간, 그 관계 역시 깨지게 되기 때문이다.
※ LOVE Advivce
▶ 막다른 골목에도 돌파구는 있다!
막 연애를 시작한 초보들은 이런 개념을 아예 머리 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낫다. '계약'이란 어디까지나 냉철한 계산이므로, 뜨거운 사랑으로 물불 안 가리는 그들에게 사소한 다툼 따위야 '사랑의 힘'으로 오죽 말끔히 해소되겠는가.
'연인계약서'는 막다른 골목에 놓인 연인들을 위한 돌파구다. 한없이 싸우다 못해 지칠 대로 지치고, 갈데 까지 다간 연인들. 이별밖에 해결책이 없다면 '연인계약서'가 마지막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쿨한 사상이 뒷받침돼줘야 하겠지만.
기사제공/ 여성포털 젝시인러브 [글/문은진 기자]
◇‘주고 받는’ 연애의 깔끔한 법칙!
| 그녀의 사연 / 베푼 만큼 얻었어요~ "제는 7년 연하의 남친이 있어요. 그는 아직 학생이라 데이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했죠. 물론 남친도 제가 돈 내는 걸 미안해 해요. 그걸 아니까, 남친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려고 별 투정 없이 냈었는데 반복되니까 짜증이 나더라구요. 왠지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제안을 하나 했어요. 앞으로는 남친이 돈 없을 때, 아무 말 없이 데이트 비용을 낼 테니까 대신 전화를 하루에 5통은 기본으로 해 달라고요. 남친이 전화를 너무 안 해서 제가 매일 안달하고, 속상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군말 없이 해주더군요. 꼬박꼬박 전화해주니까 그만큼 노력해주는 것 같아서, 괜히 내가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미안해지고…. 그래서 데이트 비용 낼 때도 덜 아깝고, 그런 것 같아요. (아이디 : kozi09) |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깨달았을 것이다. '연인계약서'는 얼마 전 종영된 드라마 <풀하우스>와 <형수님은 열아홉> 속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결혼도 연애도 Give&Take의 개념에 맞춰 합리적으로 꾸릴 수는 없는 걸까?'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서로가 자기 자리에서 지켜야 할 정도를 걷고, 사회적인 통념을 그대로 수용한 채로 상식적인 방임을 허용한다면, 보통의 연인 사이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되는 걸까. 만일 그러한 약조를 문서화해서 '연인계약서'를 만든다면 조금 더 자유로운 연애를 즐길 수 있지는 않을까.
드라마 <풀하우스>에서 비와 송혜교는 각자 요구사항을 A4용지에 작성하여 주고 받는다. 아침식사 담당은 누구이고, 청소당번은 누구이며, 3번째 주에는 꽃다발을 사와야 한다는 등 시시콜콜한 항목까지 기재한다. 그리고 교환해서 훑어본 후 서류 맨 아래에 서명을 하면 끝. 비록 계약결혼이지만 어디까지나 부부사이 이므로 서로 다른 이성을 사귄다면 상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기본적인 룰은 지키되, 그 안에서 개별 인으로서의 자유는 인정된다. 드라마 <형수님은 열아홉>은 김재원과 정다빈이 계약약혼을 하며 서로 원하는 조건을 내건다. 한 명은 계약약혼의 종료일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한 명은 계약약혼을 실제결혼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요구한다. 그들은 서로의 요구조건에 맞게 쿨하게 이별하고 사랑한다.
'연인계약서'도 비슷한 형태로 차용할 수 있다. 연인들이 서로 지켜야 할 기본 룰, 예컨대 양다리 걸치지 않기, 서로의 생일 기억해주기 등의 상식적인 선은 베이스로 깔아두고, 각자 요구하는 바를 말 그대로 '주고 받는' 것이다.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논의하고, 타협하고, 절충하는 것이다.
◇ 연인계약서, 이것만은 주의하자!
하나, 요구사항은 간단하게!
욕심이 많으면 그만큼 상대에게 부담을 주기 마련이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요구하기 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추려본다. 갈등이 요인이 되는 근본적인 사항들, 그리고 그 문제 안에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해보자.
둘, 본성은 쉽게 못 고친다!
상대를 고치려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아무리 '주고 받는' 계약이라지만 타인의 오래된 습관이나 본성까지 수정하기를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다. 또 그런 건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거부감이 먼저 들게 마련이다. 때로는 있는 그대로의 타인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셋, 조건은 평등하게 한다!
어느 한쪽이 요구사항을 더 많이 내건다거나 하는 불공평 조항은 자제한다. 요구사항들을 충분한 논의 끝에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한쪽이 손해 보는 느낌이 든다면 계약이 순조롭게 이행되기 힘들다.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계약을 이루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넷, 계약은 충실히 지킨다!
일단 서로 요구사항을 내걸고, 서류에 서명을 했다면 그것은 기필코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다. 서로 신뢰에 따라 만들어진 계약이므로 한쪽이 약속을 불이행했다면 어떤 파탄이 일어날지 모를 일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또는 단순한 놀이 감으로 생각한다면 '연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길 바란다. 연인 사이의 신뢰란 깨지는 순간, 그 관계 역시 깨지게 되기 때문이다.
※ LOVE Advivce
▶ 막다른 골목에도 돌파구는 있다!
막 연애를 시작한 초보들은 이런 개념을 아예 머리 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낫다. '계약'이란 어디까지나 냉철한 계산이므로, 뜨거운 사랑으로 물불 안 가리는 그들에게 사소한 다툼 따위야 '사랑의 힘'으로 오죽 말끔히 해소되겠는가.
'연인계약서'는 막다른 골목에 놓인 연인들을 위한 돌파구다. 한없이 싸우다 못해 지칠 대로 지치고, 갈데 까지 다간 연인들. 이별밖에 해결책이 없다면 '연인계약서'가 마지막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쿨한 사상이 뒷받침돼줘야 하겠지만.
기사제공/ 여성포털 젝시인러브 [글/문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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