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에 따른 연봉산정의 기준

내맘대로 쓰기|2010. 2. 22. 05:12
1996년 일본의 통신판매회사 (주)미스미는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에 따른 연봉산정 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연봉 3백만엔을 받는 사원은 담당 업무의 처리방법을 알고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확실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초급사원이다.

연봉 4백만엔의 직원은 담당업무의 체계와 흐름을 이해하면서 업무과제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검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계획의 수립능력이 있어야 한다.

연봉 5백만엔의 직원은 업무의 독자적 추진이 가능하며, 교섭조정 등 타부서와 연계업무도 해낼 수 있고 사업계획의 작성도 일부 담당한다.

연봉 7백50만엔의 직원은 업무의 추진계획이나 특별임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며 직원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줄 정도의 신뢰를 받고 있어야 한다.

연봉 1천만엔은 팀의 리더로 신규,기존 사업을 가리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산에서 상품기획까지 폭넓은 판단력을 갖고 있는 경영자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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